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반행위라고 봤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즉각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헌재는 "피청구인 취임 후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법치 국가 원리와 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당분간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되며 곧바로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111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