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된다. 오는 5월부터는 기존 저축성 정기 예·적금에서 파킹통장, 모임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서비스 라인업이 확대된다.

/그래픽=비즈워치

16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부터 규제 특례(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 개정안 마련을 통해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금융사 또는 핀테크 업체가 플랫폼으로 여러 금융사의 예금과 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플랫폼 안에서 바로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플랫폼을 통해 총 6만5000건 이상의 예·적금 계좌가 개설됐다. 다양한 금융사 예·적금 상품 간 실시간 금리비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 개선 효과가 상당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서비스 도입 이전엔 개별 금융사 앱·웹사이트에 접속, 본인이 해당되는 우대조건 등을 적용한 금리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도입된다. 올 하반기엔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만 대면(대출모집인), 비대면(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다.

우체국 등 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올 하반기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에게 계좌개설, 입출금 및 예금·대출 상품 가입 등 완결성 있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 우체국에서도 은행 대출 받는다…연내 시범운영(3월27일)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대상상품은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상품이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한 대상상품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지만 오는 5월 이후에는 최근 상품 비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증시 대기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된다.

서비스가 활성화하면 금융사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가 촉진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금리 노마드족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권 수신 금리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는 9개 은행, 9개 저축은행이 총 4개의 플랫폼사와 각자 제휴를 맺어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론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해 가입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