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3일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최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는 지난 2021년 4월 해당 펀드에 대한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앞서 결정한 손해배상 건에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조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는 등 펀드 전체 기초자산에 대한 부실 정황이다.
분조위는 부실 정황을 확인했으나 부실여부나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공통가중비율을 더해 투자자별 가감 정도를 반영해 산정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부실 정황 등을 반영해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했다.
또 다른 판매사인 신영증권에는 손해액의 59% 배상을 결정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지난 2021년 4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원에 육박한다.
이번 분쟁건은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등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기업은행 조정안에 합의한 투자자들도 신규 조정안에 따른 추가 배상이 기대되고 있다.
분조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추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분조위의 분쟁조정 취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은 감안할 때 기 합의건에 대한 추가 배상과 관련한 기업은행의 적극적인 검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도 추가 배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